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 2016.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하며,편집이 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절차]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소집]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정 : 2016.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하며,편집이 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절차]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소집]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