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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 LINGUSITICS RESEARCH

pISSN: 2586-0550

학술지 안내논문투고 안내

논문투고 안내

제 정 : 2016.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의 학회지 [東硏]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 [심사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를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가’, ‘수정 후 게제’,‘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단,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6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적합 판정을 얻은 논문에 대해 게재를 허가한다.
제7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기타]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정 : 2016. 12. 21

제1조[학회지의 발간]
본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는 국내외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학술지로서『東硏』을 발간한다.
제2조[학회지의 성격]
본『東硏』은 동아시아 분야와 관련된 논문 및 비평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학술정보의 빠른 교환을 위해 신간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연구동향 안내, 회원들의 연구업적 보고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동아시아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발간 횟수와 발간일]
본『東硏』는 연2회(5월 31일과 11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4조 [논문의 자격]
본『東硏』에 게재되는 논문과 비평논문은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글에 한정한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투고]
원고 제출 시에는 영문초록(또는 일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5-6개 단어의 영어(또는 일어) 주제어를 제시해야 한다. 원고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한글을 권장함)로 작성되어야 한다.
복수의 저자가 있는 경우 제 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연구공헌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비평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00매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작성 시<東硏 원고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원고의 저작권]
본 학회는『東硏』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의 재수록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