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의 목표와 범위(회칙) 제1장 총 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의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연구발표 및 강연회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간행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교류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학생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7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중요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사안은 평의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칙 개정 및 조직 개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추인 -임원 선임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회 제11조 (구성 및 소집)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회장 : 1명 -감사 : 1명 -이사 : 총무, 연구, 편집, 기획, 지역, 정보, 대외협력 등 약간 명 제12조 (선출)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3조 (임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기능) 학회활동을 관장하며,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수행한다. 또 한 연구사업의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의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제15조 (업무)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한다. -총무이사 : 학회 조직, 회원 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도서 · 문서 · 장부 · 기록 · 자료 관리 -연구이사 : 연구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등의 기획과 추진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기획이사 : 학회의 장단기 발전계획, 타학회와의 협력, 교류 기획 추진 -지역이사 : 지역별 업무 연락 및 지역별 특수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정보이사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관련 업무와 홈페이지 관리 -대외협력이사 : 회원의 확충과 연락,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교섭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7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써 처리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의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연구발표 및 강연회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간행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교류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학생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7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중요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사안은 평의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칙 개정 및 조직 개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추인 -임원 선임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회 제11조 (구성 및 소집)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회장 : 1명 -감사 : 1명 -이사 : 총무, 연구, 편집, 기획, 지역, 정보, 대외협력 등 약간 명 제12조 (선출)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3조 (임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기능) 학회활동을 관장하며,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수행한다. 또 한 연구사업의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의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제15조 (업무)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한다. -총무이사 : 학회 조직, 회원 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도서 · 문서 · 장부 · 기록 · 자료 관리 -연구이사 : 연구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등의 기획과 추진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기획이사 : 학회의 장단기 발전계획, 타학회와의 협력, 교류 기획 추진 -지역이사 : 지역별 업무 연락 및 지역별 특수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정보이사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관련 업무와 홈페이지 관리 -대외협력이사 : 회원의 확충과 연락,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교섭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7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써 처리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